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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지원 학습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3.29

국민내일배움카드

학습 유의사항 안내

 

대리수강 불가

대리출석은 불법이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리출석으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책임은 훈련생 본인이 책임집니다.)

 

◎ 훈련 수강 일마다 반드시 내일배움카드, QR코드 등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방식으로 입․퇴실 시간을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계좌카드 미지참 등 본인 부주의로 출석 확인을 하지 못 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결석 으로 처리되어훈련비와 훈련 장려금이 미지급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히 본인이 확인해야되오니, 꼭 유의 부탁드립니다.)

 

◎ 확정자 변경 기간 이후에 수강 취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도탈락과 페널티적용되며, 자비부담금액 반환은「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일할 계산하여 반환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위반(제적 등) 시 자비부담 금액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제36조) 출석률 계산방법

(수료기준은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 출석하셔야 합니다.) 

 

 단위기간

단위기간별 최대 결석 가능 일수(시간) 

10일 이상 수업 → 단위기간(일수) 

 단위기간 훈련일수 10일 × 0.2 = 2일 결석 가능

예) 1차 단위기간 1월1일 ~ 1월 31일 - 훈련일수 10일

10일 미만 수업 → 단위기간(시간)

 단위기간 훈련시간 40시간 × 0.2 = 8시간 결석 가능

예) 1차 단위기간 1월1일 ~ 1월 31일 - 훈련시간 40시간 

 

 

※ 개강일 기준 고용형태 확인

- 훈련 시작일 기준 고용형태 확인 -> 고용형태가 다른 경우 변경 요청

 

※ 훈련 수강 중 경제활동상태 변경에 따른 훈련장려금 지급(1회만 인정)

- 재직자(미지급) -> 실업자(지급) -> 재직자(미지급)

- 실업자(지급) -> 재직자(미지급) -> 실업자(미지급)

재직자 유형은 위 내용 참고, 경제활동상태 변경 여부 매 단위기간마다 확인

 

※ 훈련생 제적 기준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5조 ①~③항 수강등록 시 서면 고지

 

※ 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

1. 훈련 기간 중 훈련과정 시스템의 최적화를 위하여 강의실(실습실), 해당 강사 등이 변경될 수 있음을 양해 바라며, 변경사항은 변경 일전에 공지 해드립니다.

2. 수업 참여 중, 건의사항이나 고충 등은 건의함(LMS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석 확인 : www.hrd.go.kr에 들어가시면 ’나의정보→훈련관리→직업훈련이력→출석보기‘에서 출석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현 과정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 수강생들에게 드리는 모든 혜택(추후 자료제공 및 취업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5. 훈련비 반환은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 25조 제2항」에 의하여 일할 계산하여 신청일 10일 이내 반환됩니다. ※반환(환불) 금액에서 금융비용(수수료 등)은 제외하고 입금됩니다. (제출서류 미 첨부시 반환 되지 않습니다.)

6.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7조(훈련생 관리 및 평가)」① 훈련기관은 훈련과정별로 숙련목표를 명확하 게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에 대하여 훈련내용의이해도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 가결과 숙련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훈련생에 대하여 보충 학습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숙련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훈련기관의 평가체 계및훈련생의숙련목표달성여부에대하여평가(이하 "훈련이수자 평가"라 한다)할 수 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운영규정(제35조)에 훈련생 제적

① 훈련기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훈련생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의 다음 날에 제적하여야 한다.

1. 단위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한 일수가 단위기간 소정훈 련일수의 50퍼센트 이상(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 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훈련생(소정훈련일 수가 14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퍼센트(결석일 수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 다)를 초과하는 훈련생

② 훈련기관은 소정 훈련일수의 80%미만을 수강한 훈련 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을 제적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제적은 훈련 기관이 구체적 제적 사유를 포함하여 제적될 수 있음을 사전에 훈련생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도 개선 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1. 수강태도가 매우 불량하여 해당 훈련과정을 정상적으 로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훈련기관이 마련한 훈련생 관리기준상 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단, 훈련기관이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리 기준을 공개하고, 그 변경을 명받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패널티 부여 기준

’20.1.1 제정 고시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른 패널티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사용자가 재발급시에는 기존방식대로 적용되며, 미수료 및 중탈 회수는 포함되지 않고 1회로 적용됨

발급 후 직무능력향상교육에 1년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정지(30일)

최초 '19년 2월 1일에 신규발급을 하였을 경우 '20년 1월 31일까지 사용이력이 없을 때 30일간 사용이 중지됩니다

 

 미수료 및 수강포기횟수

 2018.01.05 개정 이전 발급자

2019.01.15 개정 이후 발급자 

1회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2회

- 지원한도액 30만원 차감

-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자비부담액 20% 추가

※ 해당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 지원한도액 50만원 차감

3회

카드 사용이 중지되며,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카드 발급대상에서 제외

 - 지원한도액 100만원 차감

상담 희망 과정 상담 희망 과정
상담 유형 상담 유형
전화 방문
연락처 연락처
기타참고사항 기타참고사항
훈련생 성명 훈련생 성명
연락 가능한 시간 연락 가능한 시간
지원경로 지원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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